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규모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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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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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1만3000여건 접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해 4월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접수된 피해금액이 무려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건당 800만원을 넘는 액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 신고 건수는 총 9만1587건이다. 기관별로는 △금감원 8만5965건(93.9%) △경찰청 5373건(5.9%) △지자체 249건(0.2%)이다.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전(1월1일~4월17일) 접수 건수인 8682건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총 접수건수는 총 9만4647건으로, 전년 2만5535건보다 6만9112건(270.6%) 증가했다.

신고 형태별로는 일반상담 7만2881건(84.8%), 피해신고 1만3084건(15.2%)이다. 피해신고금액은 총 1081억원으로, 피해신고 건당 826만원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 2만2537건(26.2%) △보이스피싱 6344건(7.4%) △고금리 6293건(7.3%) 위주의 상담·신고가 많았다. 피해신고는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고금리 등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의 비중이 신고접수의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는 20.7%를 차지했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남성의 신고비율이 58.5%로 여성보다 높았고, 경제활동인구의 주력이 되는 30~50대가 83.6%를 차지했다. 30~50대의 피해유형은 대출사기·보이스피싱·고금리에 집중돼 있었다. 또 20대(10.5%), 30대(30.8%) 청년층의 신고비율도 41.3%로 높았다.

사금융 피해경로는 전화(56.3%) 및 문자메시지(19.2%)가 75.5%로, 비대면접촉이 주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사례 총 1만7014건(중복 포함)은 수사기관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에 통보됐다.

또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고용노동부(71건) 및보건복지부(70건)에 총 141건이 통보됐다. 불법사금융 업체 및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탈루세액 추징 등을 위해 총 1279건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상시체제로 바꾸고 전문상담원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예치금을 운영하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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