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 연소자, 대학생 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에 대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789개소(85.8%)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관련 위반이 6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업장에서의 체불금액은 총 7억6700만원에 이르렀다. 고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업주에게 이를 지급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법 위반이 여전히 성행함에 따라 고용부는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대상도 3800개로 대폭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근로조건 지킴이’의 감시활동을 통해 법 위반사례를 수시로 적발하게 된다.
아울러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로 고등학교에 설치돼있는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해 올해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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