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라고 속여 여성들과 사귀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초중반의 여성 3명과 교제하면서 “결혼하자”고 꾀어 예물과 호텔 예식장 계약금 등으로 1억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졸학력인 정씨는 20살 이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A변호사의 신분을 사칭했다. A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은인터넷에서 보고 외웠다.
정씨는 피해자들 앞에서 법률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유명 로펌의 이름을 언급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는 ‘재판 중인 사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 등의말로 둘러대며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정씨가 여성들로부터 받은 금품 중에는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 2천300만원 가량의 예물 시계, 110만원 짜리 명품 지갑, 80만원 가량의 고급 등산복 등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는 2008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를 사칭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0년 출소 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2011년 6월 이후 지명수배 상태였다.
경찰은 A변호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달 9일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피의자가 사칭한 좋은 조건에 속아 넘어갔다”며 “결혼하기 전에 큰돈부터 요구하는 경우 상대의 배경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