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동작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내연녀에 둔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씨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가격해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본처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해오다 B씨가 자신을 무능력자 취급하며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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