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청소년 착취 악덕업주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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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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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와 경제관념을 심어준다. 미리 사회 경험까지 쌓게 해주니 '일거다득'이 아닐 수 없다.

아르바이트 해서 탄 첫 월급으로 부모님의 선물을 사서 집에 들어갈 때의 기쁨이란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요즘의 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까 하는 우려부터 앞선다. 고용주들의 청소년 노동 인권침해가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도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시급을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감독 결과를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사업장 919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5%인 789곳에서 280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300건이 넘었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눈 씻고도 찾기 힘든 게 현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의 경우 처음 적발 시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금액만 돌려주면 되니 "한 번 정도는 어겨볼 만하다"란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삶의 경험을 체험하고자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냉혹하고 부패한 사회의 한 단면만 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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