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드림허브는 대한토지신탁과 자금 수혈을 위한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단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지급 시한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은행 마감시간까지 59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조조정 등 내용을 담아 회의를 진행 중이어서 부도 여부를 결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당초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용산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 380억원(이자 포함 442억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잔고가 9억원 가량인 드림허브는 이 금액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를 막을 예정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탁업무를 맡던 대한토지신탁에 257억원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항소에 나서면서 대토신은 이 금액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았다. 항소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승리하고 용산역세권이 부도가 나게 될 때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측에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한불을 끄기 위해 코레일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 중 지분율(25%)만큼인 64억원을 지급보증하기로 해 한숨 돌렸지만 대토신이 257억원 전체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자금 지원이 늦어진 것이다.
마감 시한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용산역세권개발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파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최종 부도 여부는 내일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관행상 ABCP 이자를 기한 내 갚지 못해도 결제 시간을 다음날 오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 이날 59억원을 갚는다고 해도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오는 14일까지 총 63억원의 금융이자를 갚고 나면 잔액은 불과 10억원 가량이다. 이후 25일과 27일 갚아야 하는 금융비용은 각각 32억원과 122억원이다.
지난 8일 청약 마감이었던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도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되면서 추가 자금조달도 어렵게 됐다.
용산개발사업이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 코레일은 자본잠식 위기에 놓이고 민간출자사들은 1조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도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게 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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