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몸 더듬고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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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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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송동진 판사)은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여자 부하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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