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간접광고 자정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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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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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지상파 3사의 심의책임자 회의를 열어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상품의 특정 기능을 시연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를 권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또 맛집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 홍보와 정보 제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한달 동안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총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맛집 프로그램이 홍보 위주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자살 관련 보도 시 선정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은 간접광고 사례에 공감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성 있는 간접광고와 규제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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