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상품의 특정 기능을 시연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를 권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또 맛집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 홍보와 정보 제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한달 동안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총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맛집 프로그램이 홍보 위주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자살 관련 보도 시 선정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은 간접광고 사례에 공감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성 있는 간접광고와 규제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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