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 되면 2조4000억원의 전체 대출 금액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드림허브는 12일 자정까지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하 대토신) 사이에 오고간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되지 못해 결국 이자납무가 무산, 디폴트에 이르렀다고 13일 밝혔다.
드림허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2일 납부해야 하는 이자 52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통해 해결하고자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다.
코레일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와의 승소금 중 대토신으로 지급된 256억원 중 코레일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인출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7일 오전 김기병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을 만난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부도는 막아보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한편 우편집중국 승소금을 보관중인 대토신은 코레일과 함께 드림허브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받아들여 대토신에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을 12일 공시했다.
그러나 대토신은 코레일의 지급보증 부분에 더해 압류가 들어올 경우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증을 요구했고, 코레일은 이사회 승인 내용과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이 대토신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엔 반대로 코레일이 대토신에 압류시 64억원 우선변제 확약서를 요구,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대토신이 코레일의 우선변제 확약서 요구까지 받아들였는데도 코레일은 문구가 마음에 안든다며 12일 하루종일 수정을 요구, 자정까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이 디폴트에 빠짐에 따라 사업 청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공공개발 전환 등 여러가지 후속 대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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