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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 청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AEO상호인정협정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협정문 본문 및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협정의 이행과 평가 등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한·중 관세당국은 지난해 1월 한·중 정상회담 시 적극 추진 합의가 된 이후 올해 3월 협상에 착수했다. 양 국은 상호 공인기준 비교와 4차에 걸친 합동심사, 두 차례 심사국장회의 및 실무협상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에는 △세관검사 축소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약 100개에 달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운영절차 협의의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 추진 중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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