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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브, 스마트폰 이용한 전자거래 인증 방법 기술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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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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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보보호 융합 토털솔루션 기업 시큐브는 13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거래 인증 방법에 대해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 구매나 온라인 뱅킹 등의 금융거래 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결제인증서버에서 바코드가 생성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인증할 수 있다.

시큐브 홍기융 대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결제·지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 기술을 통해 관련 보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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