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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최초 동물등록제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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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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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3개 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동물등록 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술 부작용 등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국내 H보험사와 ‘전문인(수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동물 등록방법은 소유주가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시술받는 것으로, 내장형·외장형·인식표 3가지의 방식 중에서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시술이 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시술로 인하여 반려견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폐사할 경우 시행주체인 고양시와 담당 수의사를 상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청구할 시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초 시술 건부터 1년간 담보되고 1사고 당 100만 원, 연간 1천만 원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매 사고 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고양시는 인구 97만의 도시인만큼 각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수도 약 1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반려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남달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이다.

반려견에 내장형 칩을 시술할 경우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물등록을 꺼리거나 외장형 또는 인식표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배상책임보험가입을 계기로 반려견의 유실·분실을 대비해 가장 실효성이 높은 내장형 칩으로 시술해 줄 것을 고양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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