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의사모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제정과 관련부서 담당 인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담았다.
의사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간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과 시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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