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수행된 소송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익 목적의 소송임에도 비현실적인 소송 요건과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중 원고에게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조항을 원·피고간 형성평을 맞추기 위해 삭제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일부를 지원(2012년 공정위는 공모를 통해 소비자 관련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 소비자단체가 소송에서 승소 시,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등에 공고 △ 소송제기 요건도 소비자의 생명·신체·권익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뿐만 아니라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장 등으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효과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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