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레일와 드림허브 등에 따르면 당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만기 시한은 12일 밤 12시였으나 대한토지신탁(이하 대토신)과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등은 지급보증 확약서 추가 발행 및 문구조정 등을 놓고 의견조율을 못한 채 자정을 넘겼다.
대한토지신탁은 최근 드림허브에 우정사업본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먼저 받으려면 지급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토지주이자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이날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자 52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다. 코레일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은 우편집중국 승소금 중 대토신으로 지급된 256억원 가운데 코레일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인출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토신은 코레일과 함께 드림허브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받아들여 대토신에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을 12일 공시했다.
그런데 대토신은 또다시 향후 용산개발 사업이 어려워져 압류가 들어올 경우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증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이사회 승인 내용과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
롯데관광개발이 코레일 대신 대토신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엔 반대로 코레일이 대토신에 압류시 64억원 우선변제 확약서를 요구,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MC 관계자는 “대토신이 코레일의 우선변제 확약서 요구까지 받아들였는데도 코레일은 문구가 마음에 안든다며 12일 하루종일 수정을 요구, 자정까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레일은 AMC와 출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코레일은 “협상이 결렬된 것은 사소한 자구수정 문구 때문이 아니라 대토신이 잔여액 192억원에 대한 추가지급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나머지 출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PFV와 AMC 관리능력 부재 및 협상력 부족으로 결국 대토신과의 협상에 실패해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이대로 좌초할 경우 사업무산에 따른 책임공방은 앞으로 법정소송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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