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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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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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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여자 연예인 4명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박시연씨(34)와 장미인애씨(29), 이승연씨(45)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고 2011년 이후 투약을 중단한 방송인 현영씨(37)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씨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점 역시 약식기소 사유로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강남일대 산부인과와 피부과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지방분해술의 일종)을 빙자해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장씨 역시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들은 합법 미용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을 오가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현씨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이전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연예인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몰랐거나 정당한 치료목적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투약회수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일대 의사 2명와 상습투약자 1명 역시 구속기소하고 유흥업 종사자 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이승연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진료기록을 파기한 혐의로 소속사 대표 이모씨(38)와 상습투약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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