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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 검·경 실수로 제대로 처벌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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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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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검찰과 경찰의 미흡한 수사 공조 때문에 연쇄 성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007년 7월 A(당시 11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3·대학생)씨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7∼12월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A양을 포함한 10대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다가 2008년 1월 수원 남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A양이 진술을 꺼려 피해사실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A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만 적용하고, 2008년 2월 김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보름 뒤 국과수로부터 피해 여학생 5명 모두에게서 김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송치서류(추송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로부터 받은 추송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김씨의 A양 성폭행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A양을 제외한 피해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8년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1년 1월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뒤늦게 A양에 대한 김씨의 성폭행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A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사실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서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 번에 재판받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과 검찰은 국과수를 통해 피고인이 A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검사는 그럼에도 A양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재 성년이 돼 당시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적용받을 가능성 등이 모두 박탈돼 검사의 추가기소로 인해 실질적 불이익을 당한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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