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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조선족, 임금 체불한 업주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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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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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경기 양주경찰서는 13일 체불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중국인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5분께 양주시 유양동 자신이 일하는 고물상에서 업주 B(53)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지난 2일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11일치 임금 55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한국 노동자들은 다 임금을 받았는데 나만 돈을 받지 못했다”며 “매일 임금 지불을 미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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