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국장)은 13일 "코레일의 공사채 채권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사채 법정발행한도는 순자산이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코레일의 공사채 법정발행한도는 순자산의 2배, 도로공사와 LH공사는 각각 4배, 10배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토지대금(7조2000억원) 반환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만 용산개발사업 부지를 제외한 다른 역세권과 철도부지 등의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 2조8000억원의 자본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코레일의 자본금이 자산재평가후 3조원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채권발행을 6조원까지 할 수 있지만 발행한도를 4배로 높여줄 경우 12조원까지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구본환 국장은 "용산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당장 부도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기차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대책을 통해 코레일 운송사업에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경비절감·인원감축 등 코레일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국장은 "13일 코레일과 긴급회의를 거쳐 코레일에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올 것을 촉구했다"며 "채권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코레일이 책임있는 구조조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역사 등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통해 2조8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용산개발 좌초 이후에도 순자산을 4조3200억원을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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