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보석 심문을 위해 법무법인 율려와 법무법인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