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애플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ITC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정을 오는 5월 3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판정은 지난 1월 14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월 6일, 3월 7일, 3월 13일 등으로 늦춰졌다가 이번에 다시 연기됐다.
ITC는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미국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수입금지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최종 판종 연기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 조치가 소비자들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고 애플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면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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