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를 신설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청렴계약은 공공기관 입찰 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부패방지제도다.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 계약을 심하게 저해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원칙대로 입찰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거나 중소기업에 10억원을 초과해 부과된 경우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해주거나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철도·궤도 공사 시공업체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1년간 보수할 책임을 부과했다. 지금까진 해당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군 급식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실한 먹을거리를 납품했을 땐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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