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항소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 서진환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며 계속된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서진환이 서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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