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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은행 고객 거래내역 불법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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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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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국내 모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유출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모 은행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부터 간호부 모 직원의 통장거래 내력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간호부 직원이 공금 일부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으로부터 통장거래 내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거래내역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요청한 계좌는 개인명의지만 간호부 공금계좌 성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산확인 차원에서 요청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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