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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주변지역 부동산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용산역 부근 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이준혁 기자]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에 낸 취득세와 재산세는 총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서울시가 거둔 취득세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는 땅값 8조원 가운데 우선 지급한 2조7000억원과 관련된 세금 액수로, 그나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정을 적용해 50%감면 혜택을 받았다.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 등 혜택이 부여된다.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이 다시 땅값을 돌려주고 부지를 돌려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코레일은 부지 취득세 명목으로만 배에 달하는 4000억~5000억원 안팎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땅 매입에 따른 세금 등으로 쓴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른다"며 "용산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건 사실상 서울시"라고 언급했다.
용산개발 사업에 출자한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 자회사인 SH공사가 사업에 490억원을 출자했다"며 "우리도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무산된 서울 상암DMC에 133층 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받은 땅값 1965억원 중에서 1239억원만 출자사에 돌려줬다.
출자사들은 모든 토지 매입 계약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토지사용료 등으로 720억원을 떼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이후로 돌려받았다.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은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지만 서울시로부터 땅을 받은 출자사들이 토지 대금을 미납해 중단됐다. 출자사들은 시를 상대로 1000억원 안팎의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토지소유 등으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50억원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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