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두 내정자가 자질 논란으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내정자를 당장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45일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임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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