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자 후배를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내에서 후배 B양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걷어 오라고 시킨 혐의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B양은 친구들로부터 8만원 가량을 걷어 A군에게 줬다.
A군은 돈이 필요해서 후배에게 시켰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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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자 후배를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내에서 후배 B양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걷어 오라고 시킨 혐의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B양은 친구들로부터 8만원 가량을 걷어 A군에게 줬다.
A군은 돈이 필요해서 후배에게 시켰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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