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유통기간 경과식품 보관 등 중요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태욱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소규모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 기준에서 제외되어 급식관리 사각지대로 체계적인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 위생점검으로 어린이집의 위생수준을 한단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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