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자산가에게도 대박상품은 없다…"절세가 최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골드바가 절세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하루에 많게는 20kg까지 팔리기도 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0억원대 자산가인 김모(55)씨는 거래 중인 은행 PB센터를 찾아가 자산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다. 정기예금 중 일부를 해지해 골드바를 구입하고, 일부는 브라질채권과 물가연동채에 투자하는 등 절세에 집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가들의 재테크 트렌드가 절세로 집중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세금을 줄이는만큼 실세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골드바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입고되자마자 팔려나간다는 게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P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골드바가 절세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하루에 많게는 20㎏까지 팔렸을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800달러까지 올랐지만, 현재 국제 금값은 15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이 골드바를 사모으는 이유는 저가매수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1㎏짜리 골드바 가격은 개당 6500만원 선이다. 처음에 10%의 부가가치세 및 3~7% 정도의 매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이다. 1년 전 7000만원을 상회하던 것을 생각하면 10%정도 싸졌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일부 증권사에서 10g부터 1㎏까지 다양한 골드바를 살 수 있다. 지난 4일 골드바 시장에 진출한 국민은행의 경우 15일 기준 68억원 어치를 팔았다.

증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수요도 작용했다. 통장과 달리 현물은 증여를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 정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골드뱅킹도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에 투자한 뒤 금 시세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골드뱅킹의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단기수익보다 1~2년 투자해 장기수익을 노려야 한다"며 "자산의 일부, 대략 10% 안팎에서 투자하는 게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점도 있다. 골드뱅킹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는 실물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관계자는 "해지 때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며 "금을 팔고 난 후 차익이 10만원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은 1만5400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브라질 국채도 대안으로 꼽힌다. 국가 간 협약으로 수익이 모두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7~8%대의 수익이 난다. 투자 원금의 6%를 토빈세로 물어야 하지만, 장기 투자 시 이를 만회할 수 있다.

물가연동채도 전문가들이 꼽는 절세상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채권으로 2014년 말 발행분까지는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