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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가 절세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하루에 많게는 20kg까지 팔리기도 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가들의 재테크 트렌드가 절세로 집중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세금을 줄이는만큼 실세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골드바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입고되자마자 팔려나간다는 게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P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골드바가 절세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하루에 많게는 20㎏까지 팔렸을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800달러까지 올랐지만, 현재 국제 금값은 15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이 골드바를 사모으는 이유는 저가매수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1㎏짜리 골드바 가격은 개당 6500만원 선이다. 처음에 10%의 부가가치세 및 3~7% 정도의 매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이다. 1년 전 7000만원을 상회하던 것을 생각하면 10%정도 싸졌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일부 증권사에서 10g부터 1㎏까지 다양한 골드바를 살 수 있다. 지난 4일 골드바 시장에 진출한 국민은행의 경우 15일 기준 68억원 어치를 팔았다.
증여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수요도 작용했다. 통장과 달리 현물은 증여를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 정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골드뱅킹도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에 투자한 뒤 금 시세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골드뱅킹의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단기수익보다 1~2년 투자해 장기수익을 노려야 한다"며 "자산의 일부, 대략 10% 안팎에서 투자하는 게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점도 있다. 골드뱅킹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는 실물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관계자는 "해지 때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며 "금을 팔고 난 후 차익이 10만원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은 1만5400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브라질 국채도 대안으로 꼽힌다. 국가 간 협약으로 수익이 모두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7~8%대의 수익이 난다. 투자 원금의 6%를 토빈세로 물어야 하지만, 장기 투자 시 이를 만회할 수 있다.
물가연동채도 전문가들이 꼽는 절세상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채권으로 2014년 말 발행분까지는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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