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신제윤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과천시 병양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 가격의 7분의 1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 및 등록세를 약 2500만원 탈루했다”며 “또 매매는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03년 4월20일 과천시 병양동 주공아파트 매도 금액을 64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평균 거래가는 3억8500만원으로 실제 매수 가격의 6분에 1 수준이었다.
같은 해 5월10일 신 후보자는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를 82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는 5억원 이상이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약 25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 2003년 부동산 대책이 발표와 과천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산 것은 기준시가 인상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실거래 가격 부과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고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수 있다”며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가 도를 넘는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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