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조윤호 청산결제팀장은 “현재 파생상품 시장 증거금은 현금, 대용증권 및 9개국 통화만 가능했고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 예탁이 불가능했다”며 “시장 참가자의 의견과 자본시장 청산결제인프라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증거금 예탁수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우선 환금섬, 지급보증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영국, 일본, 독일 국재 등 예탁 가능한 외국국채 종류를 늘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외화증권이 예탁수단이 됨에 따라 투자자의 환리스크 방지 및 거래편의성과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도 시행일은 18일부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