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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특정구역 내 설치 간판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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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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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동구가 광고물 표시방법이 제한되는 특정구역 내에 설치하는 신규 간판에 대해 제작·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규설치 가로형간판(LED 입체형)으로 업소당 1개에 한해 설치비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이거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까지 해준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월까지 도시경관과(032-770-61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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