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동구가 광고물 표시방법이 제한되는 특정구역 내에 설치하는 신규 간판에 대해 제작·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신규설치 가로형간판(LED 입체형)으로 업소당 1개에 한해 설치비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이거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까지 해준다.신청접수는 오는 12월까지 도시경관과(032-770-6194)로 하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