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학사 거짓광고한 YJ에듀케이션·지식과미래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7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YJ에듀케이션·지식과미래 허위·과장 광고 일삼아…<br/>-독학사 1·2위 사업자 '과도 경쟁'

독학사 학위취득 교육업체인 YJ에듀케이션·지식과미래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사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YJ에듀케이션·지식과미래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를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YJ에듀케이션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독학사 교재를 집필했다고 알렸지만 이는 거짓 광고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독학사 교재 집필진의 수는 실제 113명으로 94명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보다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 것처럼 허위 광고해왔다.

특히 YJ에듀케이션은 2011년 4월부터 2개월간 ‘합격률 1위’라며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를 일삼았지만 공정위 경고에도 반복된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소비자를 현혹시킨 YJ에듀케이션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2년 3월부터는 객관적 근거 없이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1위’란 광고를 내걸었다.

아울러 다수의 수상자가 배출됐다던 광고도 거짓이었다. 2009년 독학 학위제 수상분야의 다수 수상자는 총 14명으로 YJ에듀케이션 회원은 3명에 불과했고 우수상 수상자는 전혀 없었다.

지식과미래의 경우도 지난해 5월부터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 등의 광고를 일삼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또한 독학사 시험에서 100%의 적중률을 기록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독학사 시험의 특성상 적중률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처럼 독학사 교육업계의 허위·과장 광고는 1·2위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층이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학생·장애인·탈북자·노인 등이 응시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회원모집을 지양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