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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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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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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티드)'이 적용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10개 구역. [이미지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뉴타운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티드)'을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는 저층·노후 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구로구 온수동 등 10개 구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추가 지정될 대상지 전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 차단·예방하는 것이다. 시는 공원, 주택, 학교, 여성 등 각종 정책에 이를 추진 중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경우 전면 철거방식이 대신 기존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좁은 기존 골목길과 방치된 건물 사이의 이격공간, 노출된 배관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10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일대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 △구로구 개봉동 270 일대 △동작구 상도동 259-40 일대 △성북구 정릉동 372 일대 △은평구 응암동 30 일대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 △동대문구 휘경동 286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0 일대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해당 구역과 주변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안전지도를 사전 작성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범죄발생공간(범죄자 눈으로 본 범행하기 쉬운 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일반인이 범죄를 당할 수 있다고 느낄 공간) 등을 표시하게 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방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만큼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진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가 정비하는 가로등에는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 주택과 주택사이 이격공간의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 설치 등은 해당 주민에게 권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방법과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으로 저층·노후주거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주거지정비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티드)'이 적용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10개 구역. [이미지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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