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국회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의원연금제·윤리위원회·불체포특권·면책특권·겸직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는 대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 국가재정 전반을 결정짓는 큰 틀에 국회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에서 12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도 현재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뒤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할 때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때 그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는 강제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재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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