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유흥주점과 모텔을 단속해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5명을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업주 양모(37)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이들과 사전에 짜고 객실을 내준 모텔업주 신모(44)씨 등 2명은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하 1층 유흥주점(약 2000㎡)에 여성종업원 150명을 고용, 남성 손님 1인당 30여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1층의 주점에서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손님과 계단으로 이어진 통로를 거쳐 옆 모텔에서 2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일당이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경찰 단속 후 바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점을 이용, 업소명만 바꿔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하루 평균 5000여만원을 벌어들여 지금까지 약 3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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