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동두천에서 미군 병사들과 난투극을 벌인 한국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17일 미군부대 앞 관광특구에서 미군들과 흉기난동 난투극을 벌인 클럽업주 A(33)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비가 붙어 A씨를 집단구타한 B(23)상병 등 미군 4명과 A씨가 빼앗은 흉기의 소유자인 한국계 미군 C(28)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동두천시 보산동의 관광특구에서 한국계 미군 C하사는 자신의 부인이 술에 취해 미군 4명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미군들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C하사는 차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싸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C하사의 지인 A씨가 싸움에 끼어들었고 미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자 C하사의 흉기를 빼앗아 미군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흉기로 복부를 찔린 미군은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두 명의 미군 사병도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에 찔린 미군이 한때 생명이 위독했을 정도로 범행 내용이 심각해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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