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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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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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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제윤 후보가 소유하다 지난 1994년 11월15일에 매도한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신 후보의 친인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아파트는 매매 당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지되지 않고 남아 있어 매수인이 전혀 관리하지 않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신 후보의 형수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이후 20년 가까이 계속 전세를 부며 부동산 등 등기부등본상에 자신과 관련이 없는 근저당설정이 남아있는 것을 그냥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후보측은 일부 언론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잔존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명했고 매수인이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소유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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