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 5억3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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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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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인당 5억3600~5억4600만원 유족들과 합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이 5억3000여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수시와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장례절차를 논의중이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여수시는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포함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17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여 이튿날 오전 3시께 합의에 성공했다.

유족들은 19일 장례식을 치르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으나 사고 5일째인 18일 장례식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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