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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18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는 것.
메뉴얼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소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운영방안,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자료 등 관리주체 및 담당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제도가 조기 정착 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관리주체에게 부과된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안전교육(설치 후 6개월내), 보험가입(설치 후 30일내)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 실태 및 취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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