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지식과 전문분야의 법무교육을 오는 4월부터 본사 및 지역본부(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직원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법률 상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무지식, 준법의식 함양은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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