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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화베이제약 가격조작에 1800억원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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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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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화베이(華北)제약그룹이 미국내 비타민C 가격조작 혐의로 1억6200만 달러(한화 약 18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화베이제약그룹과 산하기업인 허베이(河北)웰컴제약회사의 비타민C 가격조작혐의를 인정해 관련 미국 기업에게 180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16일 전했다. 이는 시장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자 배심원들이 제시한 보상금액의 2배, 2011년 화베이 제약 순이윤의 8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화베이제약 측은 "아직 미국 법원측으로 부터 판결공문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판결문을 받게되면 바로 항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화베이제약을 가격조작협의로 고소한 것은 뉴저지주의 '라니스'식품회사와 텍사스주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로 이들 기업은 "2001년 하반기 이후 중국 비타민C 제조업체 측이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했다"며 "1kg에 2.5달러에 불과하던 비타민이 현재는 15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타민C를 첨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제약회사의 비싼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용증가로 수 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해당기업의 주장이다.

결국 미국법원이 이를 인정해 1800억원 보상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화베이 측은 "가격조작사실이 없으며 경기불황으로 지난해 순이윤이 전년대비 50%나 감소할 것으로 보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미국 기업의 중국 비타민C 제약회사의 가격조작을 둘러싼 반발과 제소는 2005년부터 무려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안건이 협상을 통해 무난히 해결되어 10년 가까이 지속되온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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