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합동수사부는 이승한 형사2부장을 비롯해 검사 3명, 수사관 8명 등으로 꾸려졌다.
경찰청과 세무서, 지자체 등의 기관도 참여한다.
검찰은 앞선 지난 14일 합수부 합동간담회를 열고 대부업 관리 현황과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도 구축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행·해결사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불법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악질 고리대금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기존 양형기준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배후 관련자들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제보자는 가명 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출석·귀가·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범죄는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건강한 서민경제 회복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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