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300만원 이상 비리혐의…무조건 파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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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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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 지방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비리혐의가 적발되면 무조건 파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진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유용 등의 회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배임 행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및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액이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계속해서 청렴 1등 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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