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협의 마무리…사망 보험금 1인당 5억3000여만원·19일 발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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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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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사망자 6명의 보상합의와 장례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유족 등 3자는 협의 끝에 18일 사망 보험금을 5억3000여만으로 합의한 데 이어 장례는 오는 19일 오전 치르기로 결정했다.

유한기술은 대림산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사망자 6명을 직접 고용했던 대림산업 협력사다.

3자는 앞서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19일 오전 10시께 6대의 리무진 차량에 실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 대림산업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를 예정이다.

이어 주소지에 따라 4명은 여수시영락공원으로, 2명은 순천시연화원으로 각각 운구돼 화장된 뒤 안치된다.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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