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다.
법무부가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한 이유는 △수감 태도 양호로 모범수 분류 △형기의 80% 이상 마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교육감은 약 2개월의 형기를 남겨둔 상태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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