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무허가 공장 차려 가공 마늘 등 2억원 어치 판매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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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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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무허가 공장에서 가공한 농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마늘과 생강 등 2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불법으로 가공, 대형농산물 도매 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피하려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했으며 눈에 띄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만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됐다.

인천해경은 A씨가 운영한 공장 한쪽에서 다량의 중국산 밀수입 마늘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는 게 귀찮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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