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청부폭력, 불법 사행 등이다.
합동수사부는 형사 5부장 아래 형사부와 강력부 소속 검사 5명, 수사관 10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위해 이날 경찰, 금감원, 국세청, 인천시청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도 했다.
단속 사범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고리대금이나 채권추심, 청부폭력 등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경우엔 전담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보복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가명·익명 신고, 비상호출기 지급, 출석·귀가·법정 동행 등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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