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모친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부모에게 수시로 손찌검을 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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