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엑스레이 환자선량 권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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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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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의 일반 엑스레이 촬영시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혀싿.

또 이를 위해 소아 두부·복부·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식약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촬영 시 두부(AP, LAT)·복부(AP)·골반(AP)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선량값을 조사했다.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를 보였다.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89배 차이를 나타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AP) 1.0 mGy, 두부(LAT) 0.8 mGy, 복부(AP) 0.8 mGy, 골반(AP) 0.8 mGy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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